top
  • 커뮤니티
  • 열린상담실

열린상담실

재문의

2015-08-12 11:24:02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2015학년도부터는 2급 일경우 무조건 경력2년 이상이어야합니다.
팀장급 이상의 직위로는 실습지도자 자격이 되지 않으며, 1급자격증 소지자 또는 2급+경력2년 또는 3급+경력5년일 경우 실습지도자 자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올해 운영지침을 찾아보니 2급일 경우 무조건 경력2년 이상이 맞네요.
근데 평생교육사 2급 취득 후 경력 2년이상 인건가요? 아니면 경력은 2년이상이나 작년에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는 실습지도자 인정이 안되어 실습이 불가능 한거죠? 겨우 구한 실습기관이라 ㅠㅠ
 
  • 관리자 2015-08-12

    자격취득과 경력(재직) 기간의 선후관계는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보기
이전글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발급 2015-08-17
다음글 평생교육실습지도자 관련 문의 2015-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