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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반환규정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 23조 제 2항 제 1호 및 제 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 23조 제 2항 제 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가기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가기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가기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기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3. 제 23조 (학습비의 반환 등)
① 법 제 28조 제 4항에 따른 학습비 등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 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운영 정지된 경우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② 제 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비 등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