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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실습지도자 관련 문의

2015-08-10 1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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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도자 자격요건이 평생교육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로 팀장급 이상 또는 실무경력 2년 이상의 직원이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 상반기 일지 서식을 보니 실습지도자의 경력증명서가 필요하더라구요. 실습지도자가 본인이 운영하는 직업훈련학교 대표인 경우는 경력증명서는 무엇으로 대체가능한가요?
 
  • 관리자 2015-08-12

    2015학년도부터는 2급일경우 무조건 경력2년 이상이어야합니다.
    팀장급 이상의 직위로는 실습지도자 자격이 되지 않으며, 1급자격증 소지자 또는 2급+경력2년 또는 3급+경력5년일 경우 실습지도자 자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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