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
- 가)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 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상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마) 보건의료, 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 바)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 사) 종교단체가 인정하는 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 교육기간
- 년 1회 (1월~3월)
-
- 교육시간
- 1일 80시간
(100시간 이수/실습 20시간포함)
-
- 수강료
- 미정
-
- 수료증
- 발급
자격조건
- 가)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 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상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마) 보건의료, 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 바)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 사) 종교단체가 인정하는 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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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간
- 년 1회 (1월~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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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간
- 1일 80시간
(100시간 이수/실습 20시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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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
-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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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증
-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