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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현장실습

2016-01-22 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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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현장실습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과목은 이수중이거나 이수했고 현장실습만 남아 있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주말을 통해서도 실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중입니다.
 
  • 관리자 2016-01-22

    동일 직장 내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습지도자를 지정하여 실습생 근무부서와 다른부서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실습을 시행한 경우는 심사를 통하여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 시 실습계획서, 일지 등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의 규정입니다. 가능하면 재직기관 아닌 곳에서의 실습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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