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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상담실

사회복지사실습기관

2013-02-19 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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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생교육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중 실습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출석수업은 5회이며 제출서류는 수강원서, 등본, 선수과목확인서, 사진등이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은 되어 있는지요?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53-746-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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