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문의 2015-08-12 11:2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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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부터는 2급 일경우 무조건 경력2년 이상이어야합니다.
팀장급 이상의 직위로는 실습지도자 자격이 되지 않으며, 1급자격증 소지자 또는 2급+경력2년 또는 3급+경력5년일 경우 실습지도자 자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올해 운영지침을 찾아보니 2급일 경우 무조건 경력2년 이상이 맞네요. 근데 평생교육사 2급 취득 후 경력 2년이상 인건가요? 아니면 경력은 2년이상이나 작년에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는 실습지도자 인정이 안되어 실습이 불가능 한거죠? 겨우 구한 실습기관이라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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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5-08-12
자격취득과 경력(재직) 기간의 선후관계는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