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개정된 양식(2021.05.01.) 2021-04-30 15:3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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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산대학교 평생교육원입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공식양식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개정된 양식은 2021. 05. 01. 기준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진행 중 또는 실습 예정인 실습생은 개정된 양식을 적용해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적용 대상자이지만, 개정 전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추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심사 시 보류 및 실습확인서 재발급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인서 양식은 120시간 / 160시간 모두 적용됩니다. 첨부된 예시는 160시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120시간 기준 실습생은 교육기관 및 세미나교수 부분만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작성부분 : 교육기관 유형, 굥규기관명, 실습세미나 교수명, 학과명, 교육기관 전화번호) / 실습세미나 교수 학위취득 부분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확인서는 전자문서 또는 직접 기재 가능하나, 전자문서로 작성시 서명란과 직인은 직접 작성. (서명 또는 직인 파일제출 불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도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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