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 현장실습 신청서류 안내 2015-09-03 16:1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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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후 일주일 이내에 시작하시는 분들만 참고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이후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오리엔테이션 때 실습일지를 받고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구비서류는 동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실습지도자 동의서입니다. 1. 신청방법 현장실습 신청시 붙임파일 작성 및 과목별 구비서류 준비 후 팩스(053-853-9745), 방문, 우편 접수 ※팩스는 타인 접속시 접속불가하므로 참고하시고, 팩스전송 후 확인전화 하시기 바랍니다. 2. 과목별 추가 구비서류 -사회복지 : 기관등록증만(한국사회복지사협회) 미등록기관의 경우 시설인가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경력증명서 사본 -보육 : 어린이집인가증, 보육교사 또는 유치원교사 1급 자격증 사본 -평생교육 : 시설인가증, 실습지도자 자격증, 경력증명서(2년이상) 사본 3. 서류준비 및 제출기간 서류는 실습 일주일전으로 구비해주시면 됩니다. 서류구비 후 실습공문 기관으로 발송해드립니다. 기관에서 공문부터 요청하는 경우는 신청서만 작성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1월 시작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서류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4. 서류 구비 후 잘 보관하시고, 실습일지에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전화가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우므로, 홈페이지 열린 상담실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서 [다운로드] 보육실습 신청서 [다운로드] 평생교육실습 신청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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