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실습 자격증발급시 제출서류 안내 (2013.03.01이후 실습이수자) 2015-04-11 12:1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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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이상 어린이집에서 실습
ⓐ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보육실습생 등록 후 제출버튼을 클릭하여 출력된 보육실습확인서 제출)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미등록, 지도교사 미입력시 실습지도교사 1인당 실습생 3인이내 실습지도 확인공문 추가제출 ⚫종일제유치원에서 실습 ⓐ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2013년도 양식) ⓑ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 실습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 실습지도교사 1인당 실습생 3인이내 실습지도 확인공문 (유치원 공문이 포함된 대학∙교육원발행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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