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
2015-02-05 09:41:37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제2항 관련)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