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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실습일 변경

2015-09-21 1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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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주말에만 사회복지사 실습하러 나가는데요. 실습기관에 주말로 120시간 조율은 해놨는데 중간중간 법정 공휴일이나 직장에 안나가는날에도 실습을 하러 갈까 싶어서요.

실습전에 학교에 제출한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서에 '실습기간'란에 기재한 날짜 그대로 이행 해야 하는 가요?
시작한 날짜는 같은데 마치는 날은 틀려져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관리자 2015-09-22

    종료일이 조금 일찍 끝나는 것은 괜찮습니다.
    법정공휴일에 슈퍼바이저가 계셔야 합니다.
    직장휴무일에 나가시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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