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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2015-02-05 09:41:37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제2항 관련)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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